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시한 증거들은 물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2. 24. 11:00경 피해자 F에게 1만원을 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