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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258 판결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31(2)특,56;공1983.6.1.(705),825]

판시사항

전주시 도시계획 사업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있어서 별도의 공구가 정해져 있는 경우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판결요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가액 조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래 수익자 부담금은 구체적인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공구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위 조례의 규정은 전공구내의 등급지별로 하는 평균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공구내의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65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 전주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계획법 제65조 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6조 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은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그 사업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부담시키되 그 이익의 3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조례 제6조 제2항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의 막대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 가격조사 평가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수개의 필지를 표본 조사하여 각 등급지역별 평균치로서 각 등급지의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은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여 본건 토지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공구 제1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동 도시계획사업의 시공전 평당 1,019,000원이던 것이 준공후는 평당 2,720,000원이며 그 기간 자연상승치는 50.1퍼센트여서 위 도시계획사업의 도로개통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그 시행전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1,019,000 + 1,019,000 × 0.501) × 2 =3,509,038 〉2,720,000〕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간다.

2. 소론은 전주시 도시계획수익자부담금조례 제6조의 해석상 지역별 평균치는 동 계획사업의 전공구를 통하여 각 등급별 토지의 평균치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원래 수익자부담금은 구체적인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만큼 공구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을 때는 위 조례의 규정은 전공구내의 등급지별로 하는 평균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공구내의 등급지별 평균치를 기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