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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7 2013노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는 실질 소유자인 L이 평소에 요금을 받고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도 L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합차를 이용해 관광객들을 운송하도록 하였다가 발생한 것인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승합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는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실제로 대가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4. 09:00경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앞 도로를 마리나 호텔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