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9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출산예정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0월~2년)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