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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8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F빌리지 105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60일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위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단순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고 F빌리지의 세대들을 분양한다는 피고인의 사업계획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성격이 담보용인지 계약체결용인지가 불분명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후 분양대금을 돌려주지도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한 피고인과 D의 F빌리지 분양사업 계획과 그 진행 상황, 피해자가 고소한 J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J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