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 6호실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E, 여, 34)가 위 주점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주변이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역시 처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통하여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거 중인 여성에 대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