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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2. 선고 2016고합117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26.경엑스터시2정투약의점은검사의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고지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6고합117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4.26.경

엑스터시 2정 투약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고지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허인석(기소), 허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을 6,000홍콩달러(한화 876,000원)에 구입한 후, 이스타항공에 탑승하여 2016, 10, 27. 17: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 D, 에이(A)동 건물 부근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5정을 주고, 그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2016. 10. 30.경 위 'G클럽' 화장실 및 2016, 10. 31.경 H에 있는 'I 클럽' 화장실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7.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증거목록 1번),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2번), 사건외 E의 통화내역 중 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캡쳐(증거목록 11번), 감정의뢰(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 증거목록 14, 15번), 피의자 A 출입국현황(증거목록 24번),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28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 내지 6번, 7 내지 10번, 1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추징액 2,025,000원 = 219,000원(판시 제1항 중 엑스터시 5정에 대한 수입 대금10) + 1,800,000원(판시 제2항의 매도 대금) + 6,000원(판시 제5, 6항의 대마 가액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 매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엑스터시를 1회 수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양승우

판사전재현

주석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펴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20정 중 매도한 15정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므로, 위 15정을 제외한 5정에 대하여만 가액을 산정하였다.

산정 근거 : 876,000원(20정에 대한 구매대금) × 5 / 20 - 219,000원

2)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X 2회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고, 아래 범죄들만으로도 3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낮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