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26.경엑스터시2정투약의점은검사의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고지함),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6고합117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16,4.26.경
엑스터시 2정 투약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고지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A
허인석(기소), 허성환(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2.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5,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을 6,000홍콩달러(한화 876,000원)에 구입한 후, 이스타항공에 탑승하여 2016, 10, 27. 17: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 D, 에이(A)동 건물 부근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5정을 주고, 그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2016. 10. 30.경 위 'G클럽' 화장실 및 2016, 10. 31.경 H에 있는 'I 클럽' 화장실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7.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증거목록 1번),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2번), 사건외 E의 통화내역 중 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캡쳐(증거목록 11번), 감정의뢰(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 증거목록 14, 15번), 피의자 A 출입국현황(증거목록 24번),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28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 내지 6번, 7 내지 10번, 1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1. 추징
[추징액 2,025,000원 = 219,000원(판시 제1항 중 엑스터시 5정에 대한 수입 대금10) + 1,800,000원(판시 제2항의 매도 대금) + 6,000원(판시 제5, 6항의 대마 가액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3)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 매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엑스터시를 1회 수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양승우
판사전재현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펴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20정 중 매도한 15정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므로, 위 15정을 제외한 5정에 대하여만 가액을 산정하였다.
산정 근거 : 876,000원(20정에 대한 구매대금) × 5 / 20 - 219,000원
2)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X 2회
3)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정하게 되고, 아래 범죄들만으로도 3개 이상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낮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검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