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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8구합4712 판결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514 (2008.08.29)

제목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21,182,245원 및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3,6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7. 설립되어 2004. 10. 28.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2001. 4. 17.부터 2003. 10. 31.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건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은 2003. 7. 16.부터 2003. 10. 15. 까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건설이 2001 및 200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매출누락액과 손금에 산입한 가공매입액을 발견하고 그 금액을 익금산업 및 손금불산입을 한 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2001 사업연도 983,695,000원, 2002 사업연도 1,928,020,000원)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당시 @@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4. 3. 2.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건설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건설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4. 4. 10.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04. 6. 9. @@건설에 대 하여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396,773,510원(가산세 35,147,713원 포함)과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713,289,130원(가산세 64,844,46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라. 이후 @@건설은 2004. 10. 28. 폐업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위 납부고지한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건설의 재산 이 없다는 이유로 2004. 10. 22.과 2005. 3. 16.에 위와 같이 납부고지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396,773,000원,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713,28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 함) 632,133,35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796,053,320원을 부과 � 고 지하였다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후 2007. 11. 26.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8,456,258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 원이 2008. 8. 29.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94,847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71,809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은 두 차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아있는 부분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182,245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043,668원이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에게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2004. 9. 21. 185,000,000원, 2004. 10. 1. 350,000,000원, 2004. 11. 5. 160,000,000원, 2004. 12. 16. 324,852,490원 합계 1,019,825,49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건설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건설의 공사 관련 경비로 지출하였는바, @@건설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근로소득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책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건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2001년 귀속분 983,695,547원, 2002년 귀속분 1,928,020,000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라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4. 4. 10. 부천세무서장에게 이에 대 한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건설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즉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건설에게 2004. 9. 21. 185,000,000원, 2004. 10. 1. 350,000,000원, 2004. 11. 5. 160,000,000원, 2004. 12. 16. 324,825,490원 합계 1,019,825,490원을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건설의 원고에 대한 거래처원장), 갑 제2호증의 2 내지 7(각 @@건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① 원고는 @@건설이 설립된 2001. 4. 17.부터 중부지방국세청이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기간(2003. 7. 16.부터 2003. 10. 13.까지) 직후인 2003. 10. 31.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② 원고는 @@건설에게 위 각 금원을 원천징수분 소득세로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건설이 작성한 영수증 등(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은 모두 @@건설이 작성한 거래처원장 내지 @@건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에 불과하여 사후에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는 점, ③ 반면, 원고가 @@건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이나 그와 같은 자금의 출처가 원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④ 원고는 @@건설에게 입금된 위 각 금원으로 @@건설의 공사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건설이 지출한 그와 같은 공사비 등의 자금의 출처가 원고가 입금한 금원임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건설이 2004. 10. 28. 직권폐업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주장의 금원을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로 @@건설에게 임의지급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건설에게 위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에 위 원천징수 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