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
이 사건 월액여비는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법 2015구합105147
지급대상직원들의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임시로 하
는 업무인지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의 주된 업무는 직접 열차나 선로상에
서 운전사나 객실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선로 유지보수 등을 하는 것이므
로 위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장소 역시 열차나 선로 현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승무원으로서의 업무 또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열차나 선로 현
장으로 가는 것을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이동이 매일 고정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업
무'를 위한 이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의 업무를 출
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여비를 지급받을 대상에 해당하
지도 아니한다.
5) 또한 원고는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개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의 본질적 형태가 상시적으로 장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출장'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하게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도 매일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열
차에 탑승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에
해당하므로, 쟁점 월액여비가 상시출장에 소요되는 여비에 대한 실비변상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출장'의 개념
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들에게도 여비(특히 월정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기에 소속 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만 특례로서 여비가 지급되는 것에 불과한
바(따라서 설령 상시적으로 출장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공
무원에 해당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공무원 여비규정이유추적용될 사안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에 대하
여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해
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하더
라도 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쟁점 월액여비가 '출장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면 실제 실비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일단 지급된 금원이 일직료, 숙직료 여비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그 중에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비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
건 지급대상 직원들의 업무가 출장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일직・숙직
이 매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도 없는 이상, 실제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을 위한 업무용 차량 1,200여 대를 보유하는 한편, 외
부 근무지에 식당과 숙소를 별도로 두고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
대상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도로 쟁점 월액여비를 초과하는 실비가 소요된
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7) 원고는, 과거 **청이었던 시절에는 담당구역 내를 상무로 출장하는 직원들
에게 지급하였던 월액여비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월액여
비의 지급대상이나 지급액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원고가 **공사로 전환된 이
후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액여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
고가 쟁점 월액여비와 관련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2016.11.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후 세액'란 기재 합계 13,301,623,750원의 2009년 ~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징수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 한국**공사법에 따라 **청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이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에 걸쳐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특성상 외근이 빈번한 직원들에게 업무내용 등에 따라 월 4~18만 원의 기준금액인 월액여비(이하 '쟁점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고, 이러한 쟁점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서 정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월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 17.부터 2014. 5.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16,666명(퇴직자 포함)의 직원에게 지급된 쟁점 월액여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6.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당초 결정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305,125,400원의 근로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퇴직자의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1,003,501,650원을 제외하여 일부 감액경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13,301,623,750원의 징수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피고는 2014. 8.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실제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비가 발생하고 있고, 원고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계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여비의 지출이 잦은 직원에 대하여 여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왔을 뿐 쟁점 월액여비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는 이상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
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다. 판단
갑 제1 내지 3, 5, 6, 12, 17 내지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월액여비는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그 금원의 지급이 근로의 대가가 될 때는 물론이고 어느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소득세법 제20조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쟁점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 제10조(월액여비 지급기준)
① 월액여비는 근무지 내를 상무로 출장하거나, 업무특성상 개인자동차를 이용한 근거리 출장이 빈번한 직원에게 별표 3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월액여비는 휴일근무를 포함 역일 기준으로 실 근무일수(휴가기간, 교육기간 제외)가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무일수가 월 20일(운전분야 팀장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월액여비 전액(터널・교량 작업 가산금 2만원 제외)을 20(운전분야팀장은 10)으로 나눈 값에 실 근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에 정한 일반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기간은 근무일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특별동차(임시동차) 포함 승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여비를 지급한다.
④ 승무분야 월액여비 지급대상 직명이 아닌 자가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체승무를 하였을 경우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을 준용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3] 월액여비 정액표 (이 사건 지급세칙 제10조 관련) ===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 중 쟁점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① 배정승무직원의 경우 월 5회~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 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이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라 승무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유지보수직원에게는 월 4만 원, 파견직원에게는 월 10만 원(2급 이상의 직원) 혹은 월 8만 원(3급 이하의 직원)의 쟁점 월액여비가 지급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지급세칙 및 별표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월액 여비는 일정 기준(근무내용)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장여부나 기타 실비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행위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은 쟁점 월액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근무일수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기보다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현실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한 여비가 발생하고 있고, 쟁점 월액여비는 이를 충당하기 위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무직원의 경우 월 5회~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불규칙한 근무형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역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여 식비가 소요되고 있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비가 소요된다. 유지보수직원은 선로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라면 등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여 출, 퇴근에 따른 택시비 등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야외근무를 하면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간식비, 통신비가 소요된다. 파견직원은 주로 전철 등으로 이동하지만 분당선, 안산선의 경우 점검 후 택시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교통비가 소요되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통신비가 소요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월액여비는 실비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분야(근무내용)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일수 등 일정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기보다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에 해당한다. 4) 한편, 이 사건 지급세칙은 여비의 종류를 여행 목적지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일반여비(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 월액여비, 교습여비 및 이전비를, 국외여비는 일반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출장명령에 따라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출장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부서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제3조, 제4조). 그리고 일반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의 경우 이용수 단(선박, 항공, 자동차, **)에 따라 실비변상의 정도로 정해진 교통비가 지급되고, 자동차 운임은 **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타 여행시간 단축 필요성 등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임 범위 내에서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료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고, 도로 통행료는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버스운임을 초과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고(제6조) 되어 있다. 또한 숙박비의 경우도 출장 중 야간에 숙박시설(찜질방 포함)을 이용할 경우에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출장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직급별 숙박비 단가 범위 내에서 사용액 실비를 지급한다(제7조). 이와 같은 일반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들은 실제로 출장 등에 의한 비용지출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지급세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받고 있다.
위 이 사건 지급세칙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대상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출장에 해당하여 여비를 지급받을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출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인사혁신처 예규(2016. 9. 28.)인「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출장을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더하여 '용무를 위하여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간 다'는 출장의 사전적인 의미까지 종합하면, 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사의 명을 받아, ②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③ 임시로 ④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출장은 장소적 요건으로서 "②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한바, 통상적인 업무장소란 근무자의 주된 근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이는 고정적일 수도 있고, 변동적일 수도 있다), 주된 근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채용공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출장은 시간적 요건으로서 "③ 임시성"이 요구되므로, 설령 장소를 이동하여 직무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는 통상적인 것이 아닌, 비교적 단발성의 업무로서 단기간 내에 마치고 주된 근무지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정적・반복적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그러한 이동 자체가 통상적인 업무인 경우라면, 이는 임시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출장의 개념에 비추어 이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