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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53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6,307,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1.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