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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5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B(C생),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부친으로부터 양육 의뢰를 받아 2016. 4.말부터 2019. 3. 16.경까지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광양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에게 “방과 후 수업도 가지 않고 외할머니 집에 가서 뭘 얻어 쳐 먹고 왔냐 거지같이!”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겨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이 화장실 안에 코딱지를 묻혀 놓았다고 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계속해서 “니 애미 닮아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7세)이 화장실 안에 코딱지를 묻혀 놓았다고 하며 진공청소기의 플라스틱 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