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1 2019가단2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9.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