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4. 04: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2세)이 주차해 둔 E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타 발로 위 차량을 내리 찍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04:5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취한 사람이 차에 올라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았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의 왼쪽 눈 밑 광대뼈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