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4고정83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 대포선적 연안복합 등 허가어선인 B(2.69톤)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개항의 항계 안 등지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3. 09:05경부터 같은 날 10:05경까지 개항의 항계 안인 속초항 북방파제 동방 약 100m 해상(북위 38-12.499, 동경 128-36.194)에서 문어잡이용 연승어구(외줄낚시/일명 : 지가리) 38개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업위치도면, 어업허가증사본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