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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