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43459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380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