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7,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1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임대하였고, 2016. 10. 1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6. 10. 15.~2018. 10. 14.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점포에서 떡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8. 10. 14.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약 30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1개월분 차임 3,100만 원,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1개월분 차임 6,30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연체하였다
(구체적인 액수는 갑 제8호증 참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은 위 연체차임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2,900만 원(= 9,400만 원 -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차임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 아니었고,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차임은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