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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7가단1744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귀포시 C 대 367㎡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2.9㎡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