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88185호로 ‘B은 원고에게 15,686,269원 및 그 중 4,443,48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2. 1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피고, 자녀인 D, E, B을 남기고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3/9지분, D, E, B이 각 2/9지분씩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732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 (1)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6833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같은 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51904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