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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4.25 2018가단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 9. 6. 접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 9. 6. 접수 제10614호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959202호로 “B는 원고에게 32,690,113원과 그 중 14,993,156원에 대하여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22.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07카합182)을 원인으로 한 에이치케이제삼차유한회사 명의의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B는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양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히 이행기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일자인 2002. 9. 6.부터 10년이 경과한 2012. 9. 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2. 9. 6.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가 피고에게 매년 100만 원씩 변제를 하고 있는 등 차용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