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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71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물의 소재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