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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109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018,670원, 원고 B에게 16,892,98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실내건축업, 가구 도소매업, 부동산 개발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다.

나. 송파세무서에서는 2016. 5. 26.경 피고에 대한 2014년 귀속 법인세 체납액에 관하여 기준일자 당시 45% 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와, 1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원고 B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체납 법인세 및 가산금에 관하여 2016. 6. 21. 원고 A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76,018,670원을, 원고 B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16,892,98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는 오로지 주된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본래의 납세의무도 소멸되고 이로써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채무소멸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을 원래 그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본래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그 출연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한 후 가지게 되는 위 구상권은 여기에 그 법적 근거가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3690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송파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2014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금 중 원고 A는 그 소유 지분 45%에 해당하는 76,018,670원을, 원고 B는 그 소유 지분 10%에 해당하는 16,892,980원을 각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