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국승]
심사-양도-2015-0091 (2015.09.23)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주은 원고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5구단63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6. 4. 12.
2016.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망 AA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PP시 TT면 SS리 161-1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PP군이 대위하여 197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6. 12. 9. 원고의 부친 A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11. 5. 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AAB는 자신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AA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4. 12. 1. AAB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AAB는 2015. 6. 6.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주장
AAB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취득일인 1976. 12. 9.이 아니라 처남 DDD이 사망한 1965. 3. 3.부터이고, 그 이후 AAB는 자녀들을 서울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1979.4. 13. 00시 0구 00동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따라서 AAB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DDD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1965. 3. 3. 사망하였는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하에 AAB의 처 DDA(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AAB가 아니라 DDA이므로, AA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AAB의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 주장에 대하여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8호증의 1, 2, 갑 11 내지 1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갑 2호증, 을 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AAB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AAB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76. 12. 9. 이후로는 AAB의 재촌기간이 2년 5개월(1976. 12. 9.부터 1979. 4. 12.까지의 기간 및 1983. 2. 한 달 무렵)에 불과하고, 등기원인일인 1971. 1. 20. 이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8년에 미치지 못한다.
<표>
○ AAB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AAB가 아니라 DDA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3.10. 선고 99다65462 판결).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PP군이 대위하여 197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6. 12. 9. A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AA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추정된다.
3) 갑 3호증, 1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이 AAB의 처남으로서 1954. 1.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65. 3. 3.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AA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에 따른 대위등기는 관련 관청이 사실상의 소유권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게 되므로, PP군이 대위등기를 할 당시 AA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인을 1971. 1. 20. 매매라고 본 것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AAB가 실제로 위 날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EEE, WWW, KKK의 사실확인서(을 4호증, 누구로부터 매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제출되어 있다.
○ AA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한 번도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