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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단29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0:4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 하10실에서, 피고인이 재소자와 장기를 두던 중 방귀를 뀌자 피해자 B(남, 51세)이 이를 나무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7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그만하자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씹할 놈 죽여 버린다, 어차피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뒤 목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의 각 자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의료과정 소견서 제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