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국패]
조심2010서3843 (2011.04.05)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증여등기 후 화해권고에 따라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
2011구합13231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고AA
삼성세무서장
2011. 11. 11.
2012. 1. 13.
1.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한 303,897,960원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 김BB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OO동 00-0 전 1,732㎡(이하 'OO동 토 지')를 2009. 5. 25.에, 인천 계양구 OO동 000-0 전 3,391㎡(이하 'OO동 토지')를 2009. 6. 1.에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09. 8. 31. 증여재산가액 1,274,161,000원 으로 하여 증여세 303,897,960원이 신고되었고, 위 증여세액의 50%인 151,948,980원이 납부되었다.
다. 2009. 10. 26. 나머지 증여세액 151,948,980원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납부기한연 장승인신청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납부기한을 2010. 4. 25.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OO동 OOO DDDD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 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증여세 납부기한이 도래한 2010. 4.경 원고 명의로 '납부금액 부족'을 사유로 재차 증여세 분납신청서가 제출되었고, 피고는 2010. 5. 25.0차), 2010. 6. 25.(2차), 2010. 7. 25.(3차)까지 각 50,649,660원을 분납하도록 승인하였는데, 위 분납금액 중 2010. 5. 26. 1차 분납금액 50,664,850원이 납부된 이후 나머지 금액은 납부되지 아니 하였다(이에 따라 총 납부세액은 202,613,830원이 되었다)
마. 피고는 2010. 6. 9.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당초 신고된 세액과 동일한 303,897,9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김BB는 2010. 4. 2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 2731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제기하여 2010. 5. 4.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김BB와 원고 사이에 서면공방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남펀 이EE이 김BB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2010. 8. 1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 명의 소유권이전등 기가 증여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0. 9. 3.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2010. 9.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 근거가 된 행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쳐11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납부된 증여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증여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8. 위 화해권고결정은 증여세의 취소사유인 취득원 인 무효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0. 11. 17.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6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EE은 김FF의 동의 없이 김BB의 등기권리증 등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김BB가 2010. 4.경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담당재판 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해당 결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위 '판결'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그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일단 그 증여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 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 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구체적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뒤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나아 가 위와 같이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 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 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된 사정을 이 사건 증여의 무효가 확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원고와 김BB가 서로 담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또한 이 사건 민사소송이 위와 같은 담합소송이라는 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관계인 이 사건 증여의 존재 및 이에 따른 과세요건 사실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와 같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과세요건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반증하여야만 위와 같은 추정력을 복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김BB 사이에 당초의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김BB와 원고 사이에 당초 적법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증인 이EE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 장모인 김BB가 토지사기를 당하여 자신이 고소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BB의 등기권리증이나 인감도장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김BB가 위 토지사기 사건에 연루된 파주 소재 토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따라 김BB의 집 안방 문갑 에서 인감도장을, 작은 방 금고에서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나왔고, 김BB로부터 자신이 설립할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김BB나 원고의 관여 없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은 모두 원고의 관여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이EE의 증언은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동기, 등기관련서류의 입수경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과 비교적 모순 없이 일관되므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②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2010. 4.경 OO ・ OO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한GG의 요청으로 추천장을 써주었으나, 같은 달 10.경 한 GG으로부터 범박동 토지 소유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원고를 찾아가 원고와 이E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같은 달 1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자술서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또한 2010. 4.경 OOOO구역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이 법원의 계수 ・ 범박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한GG은 이 법정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조합원 100 인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므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BB에게 추천서를 부탁하여 제출 받았으나, 김BB는 범박동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서가 반려되었고, 자신이 이와 같은 사정을 김BB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2010. 4.경에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김BB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③ 갑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로 첨부된 위임장,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현재 인감도장이 아닌 2000. 4. 22. 이전의 구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 이EE은 '원고의 인감도장이 변경된 것을 모른 채 한자로 된 과거의 인감도장이 원고의 인감도장 인 것으로 믿고 이를 위임장 및 증여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통상 중요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당사자가 현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거래관행에다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발급신청인으로 '이EE'이 기재된 점(갑 제19호증의 5, 20호증의 5 참조)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QQ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작성된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갑 제5호증의 D, 담보제공허가신청서(갑 제5호증의 2)에 기재된 원고 '고AA'의 성명과 원고가 김BB에게 작성해 준 자술서(갑 제7호증의 1, 2)에 기재된 원고 '고AA'의 성명의 각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접, 위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도 이EE의 번호로 확인되는 점(갑 제27호증 참조), 위 증여세 신고업무를 위탁받은 세무대리인 이성훈도 '증여세 신고 업무 당시 증여자 김FF나 수증자인 원고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모든 업무는 이EE의 설명 및 위탁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갑 제16호증)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 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과정 에서 원고의 관여 없이 자신이 이를 주도하였다는 이 EE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변, 김BB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는 범박동 토지가 포함되다가, 2009년 및 201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물건명세서에는 범박동 토지가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김BB가 이 사건 증여 이후 2009. 12. 15. 납기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및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받아보고 범박동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김BB가 수십 건의 부동산이 과세대상물건으로 기재된 과세대상물건명세서상에 범박동 토지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병방동 토지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되었고,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한 이상, 원고는 OO동 토지가 자신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병방동 토지의 2009년 재산세 고지서는 수령자가 원고로 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EE의 증언과 같이 이EE이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 이름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OO동 토지가 자신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초에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인지 여부인 이 사건 쟁점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⑦ 김BB가 자발적인 증여에 의하여 자식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가 다시 이를 본인 명의로 환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BB 사이에 담합 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