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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3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 노동 직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3:02 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은행 D 지점에서, 피해자 E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전화에 속아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F) 로 송금 한 피해 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 경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G 대화로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계좌 거래 내역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 데 회사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보내준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고 한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가 송금한 피해 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C 은행 D 지점 옆 H 앞 노상에서 같은 날 13:50 경 불상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