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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0 2019고정653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의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경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성형시설 3기(총동력 232kw) 및 혼합시설 3기(총동력 65kw)와 폐수배출시설인 냉각수 저장조 3기(총용적 1.08㎡)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9. 3. 22.경 검사는 공소사실의 적발일을 2019. 3. 28.경으로 특정하여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발일은 2019. 3. 22.경으로 보이는바, 정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플라스틱 건축자재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인 A의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