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5: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E, 피해자 F(여, 3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고 씨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등), 상해 부위 촬영 사진, CCTV 촬영분 첨부, 피해자 F 병원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