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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최윤선)

변론종결

2013. 7.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래파이프 주식회사(기명피보험자, 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와 (차량번호 생략) 고소작업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0. 1.부터 2012. 3. 1.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 Ⅱ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1. 8. 30.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1. 9. 1.부터 2012. 9. 1.까지, 대표피보험자를 중앙공사와 각 원도급업체로, 인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중앙공사는 2011. 11. 22.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11. 14.부터 2012. 6. 15.까지로, 공사금액을 744,49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중앙공사의 직원 소외 5는 2012. 3. 8. 위 아파트에서 중앙공사가 미래파이프에서 임차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 1, 중앙공사 직원인 소외 2, 소외 3을 태우고 약 15m의 높이에서 위 공사 중 아파트 벽면 도색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붐대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위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1, 소외 2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소외 3은 추락하지 않고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공사는 소외 5,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에 고소작업대에서의 추락을 방지하는 와이어로프, 안전대, 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없으며,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의 정상 작동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원고는 중앙공사의 보험자로 2012. 6. 28.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50,000,000원, 2012. 8. 9.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45,000,000원, 2012. 4. 10. 소외 3에게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제1,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면책사항(제1보험계약)

제1보험약관 제13조 1. (2) ⑨ 마.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제1보험약관 제13조 1. (2) ⑨ 바.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제2보험계약)

제2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 회사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제1, 2보험계약 규정의 문언이 다소 상이하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사. 원고가 소외 1의 유족들, 소외 2의 유족들, 소외 3에게 지급한 위 각 위자료 액수(소외 1 50,000,000원, 소외 2 45,000,000원, 소외 3 880,000원)는 제1, 2보험계약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그 초과손해이므로 제1, 2보험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액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1, 2보험계약 상 중복보험산식 중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되는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계산은 1/2이다.

2. 판단

가. 제1, 2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인지 여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

먼저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중앙공사는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사실, ② 제1, 2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인 중앙공사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하여 피용자 내지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동일하고, 보험기간도 일정 기간 중복되는 사실, ③ 소외 2, 소외 3은 같은 피보험자인 중앙공사의 근로자이고, 보험기간 내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실, ④ 제1, 2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의 총액이 원고가 소외 2, 소외 3에게 지급한 45,880,000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제1, 2보험계약이 상법 제725조의2 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제1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는 미래파이프, 승낙피보험자는 중앙공사이나(원고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제1보험계약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중앙공사이고,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중앙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을 한 원도급업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중앙공사의 직원인 소외 5이며, 소외 1은 단순히 도급한 공사의 현장감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 위에 탑승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관리사무소가 제1보험계약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명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제2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중앙공사 및 각 원도급업체인데, 이 사건 중 원도급업체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나, 이 사건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법률상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므로 별론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고, 소외 1은 중앙공사가 아닌 원도급업체인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인 사실, 소외 1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고소작업대에 중앙공사의 직원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올라간 이유가 도급업체로 공사 현장감독을 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은 그 피보험자가 상이 하여 상법 제725조의2 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에 관한 판단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중앙공사가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중앙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하여 소외 2, 소외 3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원고는 제1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는 제2보험계약에 따라 중앙공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2, 소외 3 부분은 제1, 2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원고가 제1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2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자료 45,000,000원, 소외 3에게 지급한 위자료 880,000원 합계 45,880,000원 중 1/2 부분인 22,940,000원이 원고와 피고의 각 분담 부분인데, 원고가 22,940,000원을 부분을 초과하는 45,8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분담 부분을 공동면책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분담 부분인 2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한 다음 날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0.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이에 피고는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분담금 청구액은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이자 차주인 미래파이프의 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미래파이프의 과실비율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725조의2 , 제672조 에 중복보험의 분담금으로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 2보험계약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중복보험 분담금 산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각 규정에 반하여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법리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도 중복보험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의 1/2 부분인 25,000,000원이 원고와 피고의 각 분담 부분인데,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공동면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하게 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중 소외 1 부분에 관한 피보험자는 제1보험계약에서는 중앙공사이고, 제2보험계약에서는 목동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이어서 그 피보험자가 상이 하므로 상법 제725조의2 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