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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0094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과 사이에 A이 소유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B, C 소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와 F는 2013. 12. 8. 00:35경 이 사건 모텔 B동 제106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 투숙한 후 창문을 열어 놓고 자던 중 같은 날 오전 이 사건 모텔의 가스보일러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의 구조, 사고 당시 보일러 시설 상태 및 사고 원인 (1) 이 사건 모텔은 외부에서 보면 1개의 건물로 보이나 약 110c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있는 2개동(A동, B동)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이다.

두 건물 사이 공간의 바깥쪽으로는 빗살 금속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B동 지하실에는 세탁실이 있는데 지하 세탁실 계단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 쪽으로 이 사건 객실 창문이 나 있었다.

(2) A동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보일러와 온수보일러(위 2개의 보일러를 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보일러 각각에 연결된 배기통은 보일러실의 상부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가 다시 둘로 분리되어 보일러실 벽을 통과하여 두 건물 사이 공간의 지면과 A동 벽을 지나 지상까지 연결되어 빗살 구조물과 A동 건물 벽 구석을 따라 지면까지 약 170~200cm 높이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배기통의 끝은 T자형 연통으로 되어 있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가스 측정 시험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보일러 가동 20분 후부터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