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간행]
피고인
박상범(기소), 정경진, 허태훈(공판)
변호사 남명수(국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주1) [범죄전력]
피고인(2심 : 피고인 1)은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로 징역 1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6. 1. 19. 이후 범행)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파주시 (주소 12 생략)에 있는 공장의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헌 옷을 수집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 소유 명의로 된 위 공장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인을 대리한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 직후 수백 톤에 이르는 각종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하여 놓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도 받은 후, 다량의 혼합폐기물을 적치하여 놓은 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33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3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공장) 월세 계약서, 협약서
1.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공문, ◇◇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력 확인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이후 2016. 1. 19. 판결확정 전 범행)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폐기물을 적치한 후 약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치우지도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1)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범행일자는 2011. 7.부터 2012. 1.까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는 2011. 3.과 2012. 5.)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2013. 4. 20. 판결확정 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폐기물관리법위반죄(2015. 4. 30. 판결확정 전 범행)로 벌금 1,0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4. 30. 이후 범행)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 그중 2016. 1.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하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