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연초제조창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소재 연초제초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7세)이 정상 신호에 따라 D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