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411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 대 29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0.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C, D, G, H, L, M, N, O, R, X, Y, Z, AA, AB, AC, AF, AG, AH, AI, AJ: 각 자백
나. 피고 B, E, F, I, J, P, Q, S, T, U, V, W, AD, AE, AK: 각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 피고 K: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