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9 2016가합1002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511,974,680원 및 그중 4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연대하여 511,974,680원 및 그중 44,500,000원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