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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7.9.선고 2020나10433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

2020 나 1043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유정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이강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박연진

변론종결

2020. 6. 4.

판결선고

2020, 7.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5항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합니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합니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9. 3. 28.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다(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됩니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15 행까지의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불특정 내지 제소기간(2개월) 도과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17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의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나, 원고 적격 부존재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2012. 8. 10. 발행한 신주 18,000주는 피고의 자금으로 납입하여 발행한 것으로 외관만이 존재할 뿐, 신주의 인수, 납입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신주를 취득하여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2)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는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2018. 12, 31.자 주주명부에는 원고 A이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10%에 해당하는 2,000주를, 원고 B가 피고의 총 발행주식 중 5%에 해당하는 1,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제1 항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0. 9. 27.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 각 25주(지분율 각 1.25%)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 원고들은 2011. 3. 15. 피고에게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들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 별지 목록 순번 제1, 2호 기재 안건 및 제5호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에 관한 추인 주장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20.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안건 중 별지 목록 제1, 2호 안건 및 제5호 안건 중 D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결의 안건에 관한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안건에 관한 결의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대 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20. 3. 31.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호 기재 안건 및 제5호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위 안건들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는 그 결의의 부존재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호 기재 안건 및 제5호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별지 목록 순번 제3, 4호 안건 및 제5호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관하여)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4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하는 상법 제379조에 의한 재량기각에 관한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재량기각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5항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호 기재 안건 및 제5호 기재 안건 중 D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