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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오산시청(수원)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동탄)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방범CCTV 분석결과),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