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인숙 앞에서 피해자 E(남, 56세)이 묵고 있는 위 여인숙 1호실의 창문을 두드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참기름이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