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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433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0. 8.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