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809 | 법인 | 2001-12-26
문서번호
서이46013-10809 (2001. 12. 26.)
요 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회 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