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0. 11. 1. 선고 2010 가단 2803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