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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2771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공사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를 유무상으로 귀속시킨 지방자치단체이다.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 경위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할 당시인 2010년경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토지 목록 ‘유상귀속 면적’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번 토지’ 등으로 특정한다)은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달리 위 목록 ‘유상귀속 - 현황’란 기재와 같이 각 잡종지, 전, 과수원, 답 또는 주차장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각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각 구거, 도로, 하천, 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