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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20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벌금형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고인 B과 함께 내실 6 실 규모의 안 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음성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에 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 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 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주문에서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하였으나, 그 이유에선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 그 금액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