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 주 )D LGU 대리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친구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20. 경 위 ( 주 )D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용지에 가입자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인천 중구 G 건물 305호’,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적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GU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카카오 톡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