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남구 D건물 제3층 제에이3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2015. 12.경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4. 12. 13.부터 2020. 3.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6.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6. 9. 2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3,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3. 이후로 점포 출입문 열쇠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맡겨 둔 채 식당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에 비품 등을 남겨주었다. 라.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지난해 9월 이후 상가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관리비 및 대출금이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관 중인 비품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이달 2017. 4. 말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품 등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 보관시 다음달부터는 부득이 보관료 및 관리비 등을 사장님께 청구할 예정이오니 널리 양해 바라오며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7. 18.경 이 사건 점포에서 비품 등을 모두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9. 23. 합의해지되고, 같은 날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