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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1 2019고단3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6. 22:40경 부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6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오토바이사진

1.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 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