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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나8905

부동산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600,000원(지급일 매월 30일), 임대차기간을 2011. 6. 2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월세 금액 3개월 미지불시에는 계약 해지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피고의 차임 감액 요구에 따라, ‘피고가 2011. 9. 30.부터 지급하는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감액하고, 여기에 전기, 수도요금 등 명목으로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얼마 후부터는 위 금액에 방화관리비용 명목으로 5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여, 결국 총 1,300,000원(이하 위와 같이 차임과 관리비 등을 더한 합계 1,300,000원을 ‘차임 등’이라 한다)을 차임 등으로 정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2 ‘차임 등 지급내역’의 ‘지급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같은 표 ‘차임 등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금액을 차임 등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더 이상 임대할 수 없으므로, 2013.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보냈고, 이 사건 통지는 같은 달 27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월 1,60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