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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8 2015고정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경 B으로부터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청주행복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여 계좌 C을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피고인의 채무자가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