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피고 C가 원고로부터 5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E, F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G은 2015. 11. 1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5. 11. 1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은 2016. 5. 2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날 중소기업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2017. 4. 27.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천지방법원 I). 피고 C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과 배우자인 피고 D은 2014. 2. 24. 전 소유자인 F,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18. 소유자이자 조카인 G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5. 11. 27. 전입신고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G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는 취지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마.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6. 피고 C에게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2,7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표는 확정되었다.
바. 유한회사 J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1.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유한회사 J은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9. 3. 7. 기각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K), 항고하였으나2020. 5. 11.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20라5157). 사. 원고는 2019. 1. 18. 유한회사 J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