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1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제 1 전과’ 라 한다) 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제 1 전과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4. 7. 22.부터 2014. 8. 7.까지 행하여 진 것이나, 피고인에게는 제 1 전과와 별도로 2013.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하 ‘ 제 2 전과’ 라 한다) 가 있고, 제 1 전과의 죄는 제 2 전과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행하여 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제 1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제 1 전과의 죄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제 1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