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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소재 ‘C 식당 ’에서 고소인 D(67 세 )에게 “ 창원 E에 500 세대 신축 아파트 공사를 F이 건축하는데 내가( 피고인 지칭) F 상무와 공사계약을 하였다, 경비 조로 돈을 주면 당신( 고소인 지칭 )에게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 5. 27. 13:2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그의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13. 12:00 경,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6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